"간부가 수년간 성추행" vs "횡령 고소했더니 성범죄자 몰아"

  •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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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02   |  발행일 2021-09-02 제8면   |  수정 2021-09-02 07:21
구미지역 새마을금고 여직원 성추행 의혹 '진실 공방'
회식자리서 허벅지 등 만졌다며 중앙회에 탄원서 내자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는 억울하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피해자, 무고죄 피하려고 사법기관엔 신고안해" 주장도

경북 구미 모 새마을금고에서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 직원은 "남성 간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성희롱을 당했다"며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탄원서를 냈다. 반면 성추행범으로 지목된 남성 간부는 "하루아침에 성범죄자 취급을 받는 나를 수사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금고 중앙회 고충처리부에 '직장 내 성폭행·성추행을 제보한다'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는 탄원서를 통해 "2014년 5월 직원 회식 때 간부 B씨가 저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었고, 2017년 1월 회식 때도 B씨가 뒤에서 팔을 감고 안으며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에도 B씨의 성희롱과 성추행이 이어졌지만 가족 때문에 참았다. 수치심·굴욕감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를 받아 큰 수술을 받았고 지금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그동안 여성상담소 등에서 여러 차례 상담을 받고 용기를 내 탄원서를 쓰게 됐다"고 중앙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간부 B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28일 국민청원을 통해 "2018년 12월 공제지원금(포상금) 1억6천500만원을 A씨 남편 계좌에 관리하다가 중앙회에 지적됐다. 우리 금고가 A씨와 C씨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했는데 당시 제가 고소 업무를 맡았다"며 "검찰은 지난 7월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해 다음 달 공판기일이 잡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벌금 500만원을 받자 앙심을 품은 A씨는 저로부터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중앙회에 민원을 제기했다"며 "그의 주장대로 성범죄가 있었다면 사법기관에 신고하면 조사가 진행된다. 하지만 A씨는 (사법기관 신고 대신) 중앙회에 민원을 넣고 모 언론사에 제보했다. 이는 허위로 신고하면 무고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성희롱과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면서 사법기관에서 자신을 조사해 주길 촉구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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