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근로장려금, 안내문 받지 못했다면?

  •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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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02 09:53  |  수정 2021-09-0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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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국세청은 1일부터 소득은 있지만 소득이 적은 148만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다.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낸 대상가운데 단독가구가 60.5%로 가장 많으며 가구당 평균 장려금 안내금액은 44만원이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를 2019년에 도입했다. 상·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장려금의 35%씩을 지급한 후 다음해 9월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근로장려금을 1년에 한번 받는 방식도 선택이 가능하다.

이번에 국세청이 안내문을 발송한 대상자는 반기신청자다.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며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 신청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며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도움창구는 운영한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받는 건 아니고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2020년 부부합산 총소득과 2021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가구유형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돼야 한다. 기준금액은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부부합산 3600만원 미만이다.

재산요건은 2020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심사를 통과했다면 단독가구는 최대 52만 5천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105만 원의 장려금이 연말에 지급된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홈택스나 ARS(1544-9944)를 통해 오는 신청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온 메시지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한편,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신청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각 지역별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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