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언제 나오나" 대법원 판결 기다리는 대구 동물화장장 건축 허가 소송

  •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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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09 16:59  |  수정 2021-09-10 09:32  |  발행일 2021-09-10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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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상리동 동물화장장 건립 예정지 인근 도로에 내걸려 있던 건립 반대 현수막. 영남일보DB

대구 서구 동물화장장 설립 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동물화장장 설립 허가와 관련된 민간업자와 서구청의 법적다툼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만 남겨놓고 있다.

민간업자 A씨와 대구 서구청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그해 3월 서구 상리동 1천 924㎡ 부지에 2층짜리 1동 건물로 동물화장장시설, 전용 장례식장, 납골시설을 짓겠다고 서구청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같은 해 5월 서구청이 반려하자, A씨는 건축 허가 신청 반려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8월 A씨가 승소했지만, 서구청은 도로 폭, 환경 영향,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지난 2019년 5월 대구지방법원에 서구청을 상대로 건축 허가를 내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A씨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서구청 불허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고법 패소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동물화장장을 설립을 둘러산 법적 다툼이 길어지면서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동물화장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서구 주민들은 절대 반대라는 입장이다.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0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에 대구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8천965마리이다. 누계는 10만2천759마리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부터 강아지 두 마리를 키우는 박모(여·30·수성구 신매동)씨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대구에도 동물화장장이 필요하다"면서 "동물화장장 건축 허가가 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나 서구 주민 한모(39)씨는 "가뜩이나 주민들이 기피하는 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등이 있는데, 굳이 서구에 동물화장장을 지어야 하느냐. 대구의 다른 지역에 건립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서구청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구청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현재 쟁점 사항 심의 중으로 알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구청 불허가 적법하다고 판결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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