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
신규 임대차법이 시행 된 지 약 1년 만에 서울아파트 전세 건수가 줄고 '이중 전세'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내 아파트 전세 거래 신고 건수는 7만3건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전년 동기(8만1천725건) 대비 13.9% 감소했다. 또 서울 내 아파트 신규계약 평균 보증금과 갱신계약 평균 보증금 간 격차도 9천638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에는 신규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 간 차이가 자치구별로 달라 이중가격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올해 6월에는 25개 전 자치구에서 신규 보증금이 갱신 보증금보다 높아 이중가격 현상이 공고화됐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강남구 아파트의 경우 이 격차가 2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종로구 1억 9천388만원, 서초구 1억 8천641만원, 성동구 1억 7천930만원, 마포구 1억 7천179만원, 동작구 1억 5천31만원 순이었다.
김 의원은 "전세 이중가격이 고착화 된 상황에서 세입자가 갱신청구권를 쓰고 난 다음 신규계약 때 더 많은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니 결국 세입자의 고통은 더욱 커진다"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다보니 전세량이 줄고 시장 왜곡이 발생해 주거 안정을 해쳤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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