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통신사 상품 가입 피해 원인은?..."실적 달성 위해 과도하게 가개통"

  • 정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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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26 16:30  |  수정 2021-09-27 08:44  |  발행일 2021-09-27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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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명의를 무단 이용해 상품을 개통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구 한 통신사 대리점 앞에 '당분간 업무가 안되는 점 양해 바란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통신사 상품 가입 관련 피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의 과도한 경쟁, 수익을 위한 편법 동원으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

명의 도용 의혹(영남일보 9월13일자 6면 보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근무했던 A씨는 "실적 달성을 위해 과도하게 '가개통'을 진행해왔다"고 털어놨다.

가개통이란, 특정인의 명의로 단말기를 구매하고 통신상품에 가입한 뒤 실제 사용을 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가개통은 실사용이 목적이 아닌, 판매실적 혹은 중고 판매 등에 이용된다.

A씨는 "고객들의 동의를 받아 가개통을 하고 실적을 채워 성과급을 받으면 요금·할부금 등을 대신 내주는 방식이었다. 지금이라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해당 대리점과 유사한 요금 대납, 할인 및 사은품 지급 등을 조건으로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데 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매월 과도한 요금이 청구되고 해지 신청을 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된다.

지난 2월 대구지법은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가입개통 업무를 담당한 B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태블릿 PC를 개통하면 요금과 기기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겠다"며 고객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발생한 2건의 피해 사례를 심의한 결과, 불리한 계약을 유도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계약 체결 시 '정보 비대칭('으로 소비자가 불리한 입장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통신사는 소비자가 계약서를 확인하고 서명을 했다고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거래가 일반적인 거래 형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통신서비스, 단말기를 함께 판매하면서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업계에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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