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꺾기 사례 전체 30% 달해

  •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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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16 14:27  |  수정 2021-10-16 15:02

기업은행이 지난 2017년 이후 모두 26만8천 건에 달하는 '편법 꺾기' 의심 거래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꺾기 의심 거래의 30%에 달하는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에 따르면 편법 꺾기 의심 사례에 있어 기업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2017년 이후 은행권의 꺾기 의심거래 약 44조원, 90만건 규모다. 이 중 기업은행이 16조6천억원(38%), 26만8천건(3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4년간 건수 기준 23% 줄었지만, 금액 기준으로 34% 늘어나, 실적을 위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을 지운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대출상품 계약체결 전후 1개월 내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해 예적금·보험·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소위 '꺾기'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망을 피해 계약체결 1개월 이후 2개월 사이에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편법 꺾기'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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