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무료 초대권 배포" 대구 동구 힐링콘서트 선거법 위반 논란 지속

  • 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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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18 12:07  |  수정 2021-10-18 12:55  |  발행일 2021-10-19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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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양아트센터에서 진행된 '동구 힐링콘서트' 포스터 대구 동구문화재단 제공

대구 '동구 힐링콘서트' 무료 초대권 남발과 관련, 배기철 동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논란(영남일보 10월15일자 6면 보도)이 숙지지 않고 있다.

대구 동구의회 권상대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18일 "대구 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동구 힐링콘서트 무료 초대권 배포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권 부의장은 "콘서트를 주최한 아양아트센터가 사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했고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아 무료 초대권을 배부했다고 했는데, 당시 질문서를 받아보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었다"며 "아무리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과도한 무료 초대권 배포는 선거법 위반 다툼의 여지가 있어, 선관위에 직접 질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아양아트센터는 권 부의장에게 보낸 자료를 통해 "공연 전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했으며,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권 부의장은 "문제는 힐링콘서트 개최에 대해 배 구청장이 최종 결재를 했다는 데 있다. 또 공연을 주최한 동구문화재단 아양아트센터는 동구청에서 전액 출자한 산하 기관이고, 관람권 판매 수입을 초과한 행사 비용의 일부를 동구청 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다툴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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