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이동업 경북도의원 '직장 내 괴롭힘 보호' '군공항·사격장 소음피해 지원' 조례 발의

  •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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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19   |  발행일 2021-10-20 제12면   |  수정 2021-10-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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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김성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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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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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본회의장

경북 도내 공무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고, 군 비행장과 군 사격장 운영으로 소음피해를 겪는 주민들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경북도의회 김성진(안동·국민의힘)·이동업(포항·국민의힘) 도의원이 공무원과 주민들을 위해 발의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성진 도의원은 경북도 소속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신고자와 피해자를 지원·보호하기 위해 경북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북도 소속 직원(본청 및 소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의회사무처)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는다. 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도 해당 규정이 없다. 이에 조례가 제정되면 경북도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도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공론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운영으로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경북지역 주민들을 지원할 근거도 마련됐다.
 

이동업(포항·국민의힘) 도의원이 발의한 경북도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대책 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음대책 지역과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 규모 및 지원 사업 추진 상황 등 실태조사와 지원 사업, 지원대상의 제외,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도의원은 "군소음 보상법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의 주민은 국가 차원의 보상이 이루어지나, 소음피해를 겪는 모든 주민이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기에 형평성 문제 및 주민 간의 갈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면서 "소음대책 지역 외에도 극심한 소음피해를 겪는 주민들을 위해 도 차원의 지원근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은 관련 법률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소음대책 지역을 최초로 지정·고시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소음대책 지역은 오는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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