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독도의 날

  • 마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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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19   |  발행일 2021-10-19 제23면   |  수정 2021-10-19 07:05

문화의 달인 10월에는 한글날 등 국경일을 비롯, 정부 각 부처에서 제정한 국가 기념일이 무려 14개가 있다. 이 가운데 아직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지 않고 있지만 역사적 의미를 중요하게 기억할 날이 있다. 바로 '독도의 날'이다. 이날은 1900년 10월25일 대한제국 고종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를 울릉도 부속 섬으로 제정한 것을 기념한다.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2000년 지정했고, 2010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독도의 날'로 선포했다.

지역구에 독도가 위치해 있는 김병욱(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최근 법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0월25일을 '독도의 날'로 하고, 이를 기념하는 각종 의식과 행사를 국내외에서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도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독도에 대한 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현 정부는 '조용한 독도 외교'를 내세우며 사실상 효과도 없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매년 2월22일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로 제정했을 뿐 아니라 지난 도쿄올림픽 때는 성화봉송 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했다. 지난해 4월에는 중학생들이 사용하는 사회과 검정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을 담았고, 이를 심의해 통과시켰다. 여기에 일본 집권 자민당은 총선을 앞두고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외교·안보 분야 공약으로 '(독도에 대한) 역사·학술적 조사 연구를 심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잇따라 선을 넘고 있다. 정부는 독도의 날을 하루빨리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영토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마창성 동부지역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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