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등 포항시의회 임시회서 25개 안건 의결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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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19   |  발행일 2021-10-19 제9면   |  수정 2021-10-19 10:57

포항시의회는 18일 제287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포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 복귀 지원 조례안' 원안의결,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수정의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의결, '포항 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의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의결,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의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원안의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원안의결 등 총 2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 시정 질문을 통해 여러 시정 현안의 개선을 요구했다. 차동찬 시의원은 '혁신도시 시즌2를 대비하고 있는 포항시의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 등을, 김성조 시의원은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향후 계획' 등을, 주해남 시의원은 '보도블록 정비 문제점에 대한 대책' 등을, 김상민 시의원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를 위한 지하수 관리조례 제정 필요성' 등에 대해 시정 질문을 했다. 

각 상임위는 간담회를 통해 '북부소방서 청사 이전 추진에 따른 부지 검토'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 순환 클러스터 조성 부지 매입' '중앙상가 및 연일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계획' '포항시 추모공원 건립계획' '아동 급식 단가인상에 따른 현안' '흥해 특별재생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태풍 오마이스 피해에 따른 하천 개선복구사업 추진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해종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이 커진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며 "청렴하고 공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 시의원과 공무원 모두 한마음으로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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