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대리주차·택배배달 못 시킨다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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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19 09:44  |  수정 2021-10-19 09:59  |  발행일 2021-10-19
위반땐 최대 1천만원 과태료
경비원
영남일보 DB

오는 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대리주차, 택배 물품 배달 등 허드렛일을 시키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작년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9일 공포돼 21일 시행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 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로서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안내문의 게시와 우편 수취함 투입이다.

또 경비 업무의 일환으로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개인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 택배 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 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비업자에 대해선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는 공동주택의 여러 구성주체들과 국회 및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한발씩 양보해 결정됐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모 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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