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자원봉사센터장 선임에 대한 구청장 권한 줄인 조례 개정안 통과

  • 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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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19   |  발행일 2021-10-20 제8면   |  수정 2021-10-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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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대구 동구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렸다. <대구 동구의회 제공>

대구 동구에서 자원봉사센터장 선임에 대한 단체장의 권한을 줄이는 조례 개정안이 마련됐다.

19일 열린 대구 동구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구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르면, 자원봉사센터는 선거운동 등과 무관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타 지역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자원봉사센터 회원 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8월 경기 성남의 자원봉사센터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을 모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해 정정순 전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도 청주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3만 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내기도 했다


동구의회는 오말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구청장의 센터장 인사 권한을 줄이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은 기존에 구청장이 적합한 지원자를 직접 선임하는 것에서 법인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센터장을 선임한 뒤,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이다. 센터장의 연임도 1회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센터 장의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응모한 지원자 중에서 구청장이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이 구청장과 '협의'해 선임하도록 돼 있다. 동구자원봉사센터는 사단 법인으로 후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동구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구청장과 협의'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해서 구청장이 인사에 꼭 관여한 것은 아니다"라며 "명문화된 법적 근거는 없었지만 지금까지도 이사회에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센터장을 선임했다. 이사회는 과반수 이상이 봉사단체"라고 했다.

오 구의원은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다"며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운영되는 자원봉사센터가 동구주민을 위해서만 운영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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