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논란 빚자 '농민수당'으로 이름 바꿔 수정 가결한 안동시의회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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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19 16:48  |  수정 2021-10-20 09:09  |  발행일 2021-10-21 제8면
상임위, 연 60만원서 100만원선까지 농민수당 확대하는 案 통과
새로운 조례안 상정해야 하는 절차 무시..."밀실야합"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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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기본소득 조례안으로 지역사회에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안동시의회 전경. 안동시의회 제공

경북 안동시의회가 논란을 빚었던 '농어민 기본소득' 조례안(영남일보 10월14일자 8면·10월18일자 9면 보도)을 상임위원회에서 제목만 '농민수당'으로 바꿔 수정 가결한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경제도시 위원회에서 정회와 속개를 이어가는 진통 끝에 농어민 기본소득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농어민 기본소득이 지자체의 예산 사정과 타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휩싸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대신 농민수당을 확대하는 쪽으로 조례를 수정한 것. 농어민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연간 60만원인 농민수당을 100만원선까지 확대하는 조건에서 상임위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하지만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 가결은 조례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이 경우 조례의 제목·개념·골자까지 모두 달라진다는 것. 결국 조례안을 보류한 후 새로운 조례안을 상정해야 하는 절차도 무시한 채 시의원들끼리 밀실야합으로 결정해 사서 비난을 받고 있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단순 용어변경이 아니라 내용이나 취지가 모두 변경된 부분이라 처리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 발의한 시의원들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연서도 새로 받고 다른 조례안으로 새로 발의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반조례도 아니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조례를 이렇게 얼렁뚱땅 만드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논란이 일고 확신이 없는 조례안은 보류 후 검토 보완을 거쳐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꼬집었다.

A시의원은 "기본소득은 논란거리가 많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줘야 하는 부담이 있다. 외국의 경우 기본소득은 저소득층에 한해 지원되고 있다. 농민수당은 농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농업이 가지는 여러 가지 가치를 예우 차원에서 지원하자는 것이 명분"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수정 가결은) 의견에 차이를 좁힌 것이다. 기본소득이 농민수당의 취지에 괴리감이 있어 타 지자체와 균형을 이룬 것이다. 경북 북부지역을 견인하는 도청소재지로서의 위상도 고려한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동시의회는 행정안전부에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을 보내 입법 절차상 문제 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답변 결과에 따라 본회의에서 재차 시의원들의 찬반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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