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에 전담경찰 파견...스토킹 범죄 사라질까?

  • 이자인
  • |
  • 입력 2021-10-20   |  발행일 2021-10-21 제6면   |  수정 2021-10-20 17:36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 시행
1097193338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김모(여·25·대구 북구)씨는 지난해 여름 열흘간 하루 5~6통씩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받으면 전화가 끊겼다. 김씨는 공포를 느꼈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오는 전화를 차단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또 다시 걸려왔다. 김씨가 "누구세요"라고 문자를 남기자 "나는 네가 누군지 안다. OOO이잖아"라는 답장이 왔다. 김씨는 불안함을 느꼈지만 신고하지 못했다. 김씨는 "일전에 만난 남성이란 느낌이 왔다. 안면이 있는 사람이기도 했고 직접적인 피해가 없어 신고를 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해 전화번호만 바꿨다"고 했다.

오는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 김씨가 겪은 피해도 '스토킹'으로 판단돼 처벌 대상이 된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이 스토킹에 해당한다.

법이 제정되기 이전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 벌금에 그쳤다. 스토킹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었다. 스토킹 범죄가 신체적 폭력·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도 낮았다. .

1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지역 스토킹 신고 건수는 지난 2019년 293건, 지난해 302건, 올해 상반기에만 199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난해 신고건수 302건 중 20건만 경범죄로 처리되고 나머지는 혐의 없이 풀려났다.

경찰은 앞으로 스토킹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경찰은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처벌 경고를 취하고, 지속·반복이 높다고 판단되면 피해자에 대해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긴급응급조치는 △ 100m 이내 접근 금지 △ 전기통신(온라인)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이다. 경찰이 이전과 달리 직권으로 먼저 응급조치를 실시한 뒤 48시간 내 검찰에 사후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와 성서경찰서에 전담 경찰관이 1명씩 파견됐다. 대구의 다른 경찰서에는 학대 예방 경찰관이 스토킹 업무를 함께 담당할 계획이다.

처벌도 강화됐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흉기 등을 이용했을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송경인 대구여성의전화 대표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만을 '범죄'로 인정하는 등 행위와 범죄로 구분한 지점이 다소 모호하다. 횟수 등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