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알바생 안전사고' 이월드 전 대표이사에 항소심서도 징역형 구형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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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20 17:46  |  수정 2021-10-2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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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검찰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월드 전 대표이사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성열)의 심리로 열린 결심에서 검찰은 이월드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월, 놀이기구를 담당했던 매니저 A씨와 어트랙션 팀장 B씨에게 각 금고 1년, 주식회사 이월드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대구지법 서부지원 1심은 이월드 전 대표이사와 이월드에 각 벌금 1천만 원을, A씨와 B씨에게는 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불복한 검찰과 이월드 측은 쌍방 항소했다.

이월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사고의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결심에서 A씨는 "아르바이트생이 이처럼 위험한 장난을 칠 거라 생각지도 못했다. 롤러코스터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처음이다"라고 주장했다.

2019년 8월 16일 대구 이월드에선 안전요원인 아르바이트생이 놀이기구 '허리케인'에 오른쪽 다리가 끼인 채 10m 가량 끌려가다 떨어져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과수 합동 감식에선 기기 결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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