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전세대출, DSR 산출에 직접 적용 않기로"

  • 입력 2021-10-21 10:53  |  수정 2021-10-21 11:32
국감서 답변…"전세자금, 은행 자율로 보증금 증액 내에서 대출"

이달 26일 발표하는 가계부채 보완대책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상환능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결국 제외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직접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적용하는 방안은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전세대출 관리와 취약계층 실수요자 보호 방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올해 7월부터 차주단위(개인별) DSR 기준은 은행 40%, 비(非)은행 60%가 적용된다.


그동안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핵심이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 상환 능력을 보는 DSR 산출 때 전세대출의 반영 여부가 금융권과 대출 수요자의 주요 관심사였다.


최근 월간 가계대출 증가액 약 11조원 가운데 전세대출은 2조5천억∼2조8천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율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려면 전세대출을 상환능력 평가, 즉 DSR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금융당국도 최근까지 DSR에 전세대출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세대출이 DSR에 반영되면 전세 대출자의 추가 대출이 사실상 차단되는 등 실수요자에게 막대한 타격이 예상돼 금융당국이 결국 현행대로 전세대출을 DSR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장은 국감에서 "실수요 대출이 많이 늘고 있어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전세대출과 관련해 금리(문제)나, 갭 투자를 유발한다는 문제 등을 잘 보면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대출은 여러 분야에서 검토하고 방안을 강구했다"며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실수요 범위 내에서 전세대출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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