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잔금 대출 중단은 없지만 심사 깐깐히...분양가 기준 대출 등 거론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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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21   |  발행일 2021-10-22 제10면   |  수정 2021-10-21 16:11
고승범 "전세자금대출을 직접 DSR에 적용하는 방안은 포함 않기로"

금융당국이 입주 예정 신규 아파트 단지의 잔금 대출 중단은 없지만 심사를 깐깐하게 강화하기로 했다. 까다로운 심사로 종전보다 대출 문이 좁아지고 대출액이 줄어들 수 있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9일 은행권과의 '입주사업장 점검 태스크포스' 킥오프 회의에서 "분양 받은 사람에게 잔금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하지 않은 대출은 취급되지 않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우선 '꼼꼼한 여신심사' 방안으로 '분양가 기준 잔금대출'이 거론된다.
일반적으로 중도금 대출까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한도를 산출할 때 '분양가'를 기준으로 삼지만, 입주가 임박한 잔금대출에는 'KB시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대출 가능액이 늘어난다. 하지만 지난달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대출 관리 기조 속에 KB국민은행은 잔금대출의 한도 기준을 아파트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변경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 심사를 강화할지는 은행의 몫이지만 최근 일부 은행이 도입한 잔금대출 기준이 다른 은행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업계의 관측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입주 예정자가 돌려받게 되는 전세보증금을 고려해 잔금 전체를 대출해 주지 않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특히 연말까지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된 전세자금대출과 달리, 집단대출은 총량 관리에 포함되기 때문에 은행이 깐깐하게 심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는 26일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조기 시행과 제2금융권 가계 부채 관리 등이 담겨 있다"면서 "다만, 전세자금대출을 직접 DSR에 적용하는 방안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서 사실상 세계 1위, 주택가격상승률 세계 3위다. 관리가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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