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21일 대구 북구의 한 주택가에 위치한 유치원 앞에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다. 이곳은 얼마 전까지 주민들을 위한 22면의 노상주차장이 있었으나 개정된 법에 따라 스쿨존 내에 있다는 이유로 주차장이 사라져 주민들은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ocm
이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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