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명예훼손 동영상 제작한 유튜버 '무죄'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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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21 16:00  |  수정 2021-10-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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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유튜브 영상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3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7분 21초짜리 동영상을 제작해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한 인터넷 신문사의 세월호 유가족 관련 의혹 보도와 인터넷 게시글 등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의 영상이 기사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보이고, 그 시점까지 거짓이라는 보도가 없었던 점, 영상에서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다"는 유보적인 발언을 한 점 등에서 '무죄'라고 판단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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