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부동산 사고 관련 은행간부 구속영장 기각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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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21 20:27  |  수정 2021-10-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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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의 부동산 매입 손실 사건과 관련, 법원이 당시 DGB금융지주 글로벌사업부장이었던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강경호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스페셜라이즈드뱅크(SB)를 통해 건물 매입을 추진했다. 매입자금 중 일부인 1천200만 달러를 중개인에게 송금했지만, 최종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고 구입대금마저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은행 측은 지난 3월 관련 직원들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성구의 대구은행 본점과 북구 제2본점 글로벌사업 관련 부서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날 A씨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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