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 98%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수령…204만명에게 5천102억원 지급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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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22 17:53  |  수정 2021-10-22 17:59  |  발행일 2021-10-22

대구시민 98%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21일 기준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206만명 중 204만명(98%)에게 5천102억원이 지급됐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시는 국민지원금 신청 마감일인 오는 29일까지 대상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미신청자(2만7천400명)를 대상으로 우편, 문자, 전화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온라인(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은행, 행정복지센터)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이 지났더라도 가구 구성과 건강보험료 산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내달 1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주민등록 주소가 달라 맞벌이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올해 6월 30일 기준)에는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으나 실제로는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이혼 후 실제 자녀 부양 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면 가구 조정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또 올해 6월 2일 이전 휴·폐업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지역 내 대구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대구시로 환수된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국민지원금이 위드코로나와 함께 지역경제의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내 모두 신청해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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