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네트워크 장애 관련 보상 기준 마련...가입자 '불만'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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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01 15:43  |  수정 2021-11-02 07:25  |  발행일 2021-11-02 제12면
KT "실제 장애시간 10배인 15시간 기준으로 보상"
가입자들 "89분 전국 마비에 1천 원 보상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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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석 KT 네트워크 혁신 TF장(오른쪽 세 번째)과 임원진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West사옥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안’ 발표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왼쪽부터 박효일 고객경험혁신본부 상무, 박현진 전무, 서 TF장, 권혜진 네트워크전략 담당 상무. 연합뉴스
KT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네트워크 장애와 관련한 보상 기준을 마련해 1일 발표했다.
KT는 이날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설명회를 열어 최근 발생한 네트워크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고객보상안을 내놨다.

 

보상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이다.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세컨드 디바이스) 서비스도 포함됐다. 또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KT는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이 기준에 따르면 5만원대 요금을 쓰는 가입자는 1천 원 내외, 2만5천원짜리 인터넷 상품을 쓰는 소상공인 가입자는 7천∼8천 원 내외의 보상을 받게 된다.


KT는 고객들의 개별 문의와 신청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보상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 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할 방침이다. 아울러 요금감면 및 소상공인 케어를 원만하게 지원하기 위해 이번 주 중 전담 지원센터를 열고 2주간 운영한다.


하지만 이날 KT 보상 기준에 대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가입자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KT 발표 이후 인터넷 게시판 등에는 "89분간 전국이 마비됐는데 1천 원이라니 기가 막힌다", "주식매매를 못한 데 따른 손해가 엄청난데 어떻게 할 거냐", "약관에 상관없이 보상을 해주겠다더니 고작 1천 원이냐. 차라리 해주지 말라"는 등 글이 올라왔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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