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전속도 5030 정책 개선을

  • 강성환 대구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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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26   |  발행일 2021-11-26 제20면   |  수정 2021-11-26 08:31

강성환
강성환 〈대구시의원〉

최근 어린이보호구역내 차량속도 제한 제도의 도입에 대해 본 의원이 의뢰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대구시민 10명 중 7명이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단속이 지나치다'는 의견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적한 외곽도로에 노상주차장 설치도 시민 10명 중 7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실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어린이들의 통행이 전혀 없는 저녁, 새벽시간, 공휴일에도 단속이 이어져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 또 도심의 주차장 부족에 따라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한적한 도로의 노상주차장 공급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지난 4월에 도입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이런 정책들은 단속하는 데만 치우쳐 단속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많은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 통행이 없는 새벽과 주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30㎞/h) 범칙금 부과가 되고 있어 주변 속도와 연계해 보호구역내 제한 속도를 어린이들의 통행이 전혀 없는 저녁, 새벽시간과 공휴일에는 단속을 제외해 달라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대구시 내 전체 어린이보호 구역 157개소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밤늦은 야간이나 휴일에는 어린이들이 전혀 다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과속단속카메라가 작동해서 단속이 되는 사례가 많다. 너무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새벽, 주말 등 어린이들의 통행이 없는 경우 시민들의 불편만 초래한다면,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는 목적도 달성하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상주차장 공급 부족 문제로 대구시의 자동차 등록대수와 주차장공급 기준의 주차장확보율 (115만8천472면/121만9천196대)을 보면 2020년 95%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주차장면수는 6만700대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차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않아 지역별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자동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시민들의 주차장 부족에 대한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대구 도심인 국채보상운동공원에는 주차장이 부족하여 차량들의 행렬이 길게 서 있는 반면, 달성군의 유가읍 마을금고사거리에서 유가읍 파출소구간 등 3차로 이상의 한적한 도로에 교통의 흐름에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개 차로 폭을 재조정하고 주변 상가나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상주차장의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보면 노상 주차장 설치 기준으로 주간선 도로를 제외한 너비 6m 이상의 도로로서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향후 단속 위주의 불법주차 억제방안보다는 합법적인 주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상주차시설의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야간이나 휴일에 과속단속카메라의 단속을 줄이고 불합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여론 반영과 차량의 불법주정차 단속보다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는 도로에 대해 노상주차장의 확대가 필요하다. 새로운 정책이 실시되었다고 완전한 정책은 될 수 없다.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면 시행한 지 일정 시간이 지나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피드백하여 시민들에게 원망을 듣지 않는 편리한 정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고 시민들의 불편은 최소화되어야 할 최대공약수를 찾는 것이 행정의 묘미일 것이다. 시민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어린이도 보호하고 시민도 불편하지 않는 최대 공약수를 찾기를 희망한다.
강성환 〈대구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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