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북 군위군 대구시 편입 관련 법률안 입법예고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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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14 19:26  |  수정 2021-11-14 19:43  |  발행일 2021-11-15 제1면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법제처 심의 및 국무회의 통과절차 후 내년 2월 국회서 판가름
국회 통과시, 내년 5월 1일부터 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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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청 본관 전경. 군위군 제공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한층 가시화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북도와 대구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률안에는 경북 군위군을 경북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대구시 관할구역에 편입한다고 명시됐다. 법안 제정 이유에 대해선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통한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건의함에 따라 대구시 관할구역에 경북 군위군을 편입하려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는 대구·경북민의 염원인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해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2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행안부는 기관,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내년 1월 중으로 법제처 심의 및 국무회의 상정 및 통과 행정절차가 마무리하고 1월말 쯤 국회에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내년 2월 국회 임시회 때 법안 통과를 전제로 법 시행 시기를 내년 5월 1일로 못박았다. 법이 시행되면 군위군은 내년 5월 초부터 경북이 아닌 대구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경북도 군위군수는 대구시 군위군수로, 군위를 지역구로 둔 경북도의원과 군의원은 각각 대구시의원, 대구시 군위군 의원으로 지위가 바뀌게 된다.


자연히 내년 6월 1일 지방 선거 때는 대구시 군위군수 및 대구시의원, 군의원으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 결과적으로 군위군수와 군위를 지역구로 둔 도의원은 민선 8기가 본격 출범하는 7월1일 전에도 두달 전부터 대구시 관할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대구 시의원, 군의원)자격을 갖게 되는 셈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사실상 내년 2월 국회 통과만 남았는데 정황상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법안 통과를 낙관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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