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하자" 기초의회서 부모교육 조례 제정 추진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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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16 09:31  |  수정 2021-11-17 16:38
손광영 안동시의원 제안
시의회 22일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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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영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경북 안동시의회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의 사전 예방을 위해 부모교육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안동시의회는 오는 22일 열리는 제230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안동시 부모교육지원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이 제안한 조례안은 가정유형이나 혼인상태, 자녀 유무 등과 상관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수행에 관한 방법, 부모 자신 삶의 성장과 학습력 함양,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등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동시장에게도 부모교육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모든 시민에게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책무를 부여했다.

손 위원장은 조례 제안 이유로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지원해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 가치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교육해 아동학대나 폭력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아이들이 올바른 생활습관과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만드는 출발점은 부모다. 부모교육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교육해 건강한 가정의 실현은 물론 아동학대나 가정폭력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4만1천389건으로 전년 대비 13.7%(4천972건)가 증가했다.

아동학대로 판단된 3만45건 중 가정 내 발생한 사례가 2만3천883건으로 전체의 79.5%에 달했다.

이중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2만2천700건(75.6%)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리양육자 4천986건(16.6%), 친인척 1천332건(4.4%), 기타 364건(1.2%)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조사 결과 여전히 가정 내 또는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높은 편"이라며 '체벌은 학대'라는 인식 홍보와 올바른 양육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으로 분석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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