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구 달서구 원룸 전세 사기 실제 집주인에 징역 3년6월 구형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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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16   |  발행일 2021-11-17 제6면   |  수정 2021-11-16 15:54

세입자들에게 수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대구 달서구 일대 원룸 건물의 실제 집주인에게 징역 3년6월이 구형됐다.

16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9형사단독으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지난달 19일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주 B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전세계약이 끝난 진천동 원룸 건물 2개동 세입자 11가구에 대한 전세보증금 4억 6천 800만원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약이 만료된 세입자들까지 포함하면 피해는 총 21가구에 보증금 12억5천800만원에 달한다.

또 달서구 상인동, 서구 중리동·평리동 등에 이들 소유의 원룸 건물이 6채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실제 피해는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변호인은 "달성군 일대 토지 등에 투자한 것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기 위해 진천동 원룸 건물 등에 투자를 했다. 올해 4월 B씨와 다른 사람이 짜고 진천동 원룸을 편취해 이자 납부의 선순환이 깨졌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고 A씨 또한 피해를 많이 입었다. 세입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입자들은 "A씨는 지금까지 피해구제와 관련 피해자들과의 합의 시도 등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보증금반환소송에선 보증금 변제 의무가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며 "세입자들은 1년 가까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다. 재판부가 엄벌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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