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중금속 유출 혐의' 이강인 영풍석포제련소 대표이사 구속 영장 기각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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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17 19:34  |  수정 2021-11-17 19:48  |  발행일 2021-11-17

지하수 중금속 유출 논란을 빚은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강경호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검찰청, 법원 등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밝혔지만,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의 지하수 중금속 외부유출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영풍석포제련소 부지 지하수의 중금속 오염 원인 및 유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공장 외부로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2019년 4월 석포제련소 1공장 외부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높게 검출됨에 따라, 그해 8월부터 1년간 1·2공장에 대한 지하수 중금속 오염 원인 및 유출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형광물질을 활용한 조사 결과, 공장 내부에 주입한 2개의 형광물질이 공장 외부 지하수 관측정에서 모두 관측됐고, 공장 내·외부 지하수 연결 및 오염물질 유출을 확인했다. 또 하루 약 22㎏의 카드뮴이 공장 밖 외부 지하수로 유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사항을 확인해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공공수역에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누출, 유출하거나 버리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열흘간 조업 정지 상태였다. 지난달 경북도가 영풍석포제련소에 내린 조업 정지 20일 중 절반인 10일만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서다. 조업 정지에 따른 손실액은 5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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