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과일 돌린 공무원 검찰 고발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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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22 14:59  |  수정 2021-11-23 08:45
청사전경사진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등에게 단체장 명의로 금품을 제공한 공무원 2명 등 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 따르면, 예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 A씨가 지난 9월 선거구민 등 7명에게 26만원 상당의 과일을 군수 명의로 제공한 혐의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또 공무원 B씨에 대해서도 선거구민 등 14명에게 군수 명의로 84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기초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도 주민에게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에 적발됐다.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시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 C씨가 지난 9월쯤 상주시 모 단체 회장 당선 축하 명목으로 회원 등 7명에게 2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 113조와 제114조 등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지자체 장과 입후보 예정자 등의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북도 선관위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등이 다가옴에 따라 '허위사실공표·비방행위', '유사기관 및 사조직 설립·이용', '공무원 등 조직적 선거관여',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매수 및 기부행위', '후보자 추천관련 금품수수' 등을 중대선거범죄로 정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

경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주요 중대 선거범죄 혐의를 포착하면 가용자원과 과학적 조사기법을 총동원해 공모관계와 자금 경로 등 실체를 파악해 관련자 전원을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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