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어린이보호구역서 어린이 친 화물차 운전자 '무죄' 이유는?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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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22   |  발행일 2021-11-23 제6면   |  수정 2021-11-23 08:43
재판부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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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5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후 6시쯤 시속 약 28.4㎞ 속도로 1t 화물차를 운전해 대구 동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가던 B(12)군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이 사고로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 A씨가 직진 신호를 받고 천천히 출발해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정상적으로 운행했고, 사고는 직진 신호가 켜진 시점부터 10초 가까이 지난 후 발생한 점 △ B군이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위반해 횡단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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