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남부지방산림청 제공 |
남부지방산림청은 22일부터 12월8일까지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특히 29일부터 30일까지 울진군·울산광역시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농가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소나무 취급 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점검하고, 화목 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계도·단속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상록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소나무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 주민들께서는 소나무류 고사목 발견 시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피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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