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委, 김해·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등 335건 조사개시 결정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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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24 15:16  |  수정 2021-11-25 08:55  |  발행일 2021-11-24
군 복무 중 폭행 및 후유증, 반공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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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3일 경북 경주시 황성공원에서 '제13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경주지역 합동위령제'가 열린 가운데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이 추모사를 하고 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3일 오후 제21차 위원회를 열고 경남 김해·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등 335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주요 사건은 △경남 김해·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충남 서산·아산 등 부역 혐의 희생 사건 △군 복무 중 폭행 및 후유증 사건 ·△반공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 △월북 미수 사건 등이 포함됐다.

사건별 내용은 △경남 김해·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이 한국전쟁 발발 후 경찰과 CIC 등에 의해 1950년 6~8월 양산군 동면 사송리 사배재·여락리 남락고개 일원과 김해군 생림면 나밭고개·상동고개, 대동면 주동리 주동 광산, 진례면 산본리 냉정고개 등에서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충남 서산·아산 등의 부역 혐의 희생 사건은 진실규명 대상자 40명이 1950년 9·28 수복 후부터 1951년 1월 초까지 인민군에게 부역했다는 혐의로 지역 경찰·치안대에 의해 충남 서산 운산면·지곡면·팔봉면·성연면, 아산 신창면·음봉면, 예산 대술면 등에서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군 복무 중 폭행 및 후유증 사건은 1965년 군 복무 중 경북의 국토건설단에 차출돼 노역장에 투입돼 감기가 와서 일을 못 하고 있으니 꾀병 부린다며 현장을 관리하던 헌병이 발로 차는 등 폭행으로 갈비뼈가 골절돼 왼쪽 폐 전체를 절단하는 대수술을 받고 후유증으로 의병전역 하게 된 사건이다.

△반공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은 김모 씨가 1982년 4월 스웨덴국제사면위원회에 5·18민주화운동을 알린 후 스웨덴에 망명하기로 했으나 자진 귀국 후 관련 수사를 받으면서 불법 구금됐고,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 자백으로 반공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최모 씨 월북 미수 사건은 1987년 6월 육군 22사단의 비무장지대에서 작업 도중 근무지를 이탈한 일로 보안부대에 불법 구금돼 수사관들의 위협, 폭행 등 가혹행위를 겪으며 진술을 강요받았고, 군 형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이번 조사개시 결정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이후 13회째다. 지난 5월 27일 첫 조사개시 결정 이후 6천69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이 이뤄졌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지난 11일 기준으로 모두 1만1천62건(신청인 1만2천813명)이다.
이는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1년간 접수한 총 신청 사건 1만860건(2005년 12월 1일~2006년 11월 30일)을 넘어섰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신청 기간은 2년이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는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 때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 세력 관련 사건 △그밖에 역사적 중요 사건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진실규명 신청은 내년 12월 9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서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www.jinsi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글·사진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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