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대구서 첫 영장 신청됐지만 "기각"(종합)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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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25   |  발행일 2021-11-25 제6면   |  수정 2021-11-25 07:23
노점운영 여성에 만나자며 괴롭히던 60대 폭행혐의로 체포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대구에서 첫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대구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B씨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2일 B씨의 옷가지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로 폭행 신고돼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단순 폭행을 넘어 B씨를 상대로 스토킹을 해왔단 사실이 밝혀졌다. 홀로 생활하는 A씨는 올초 노점에서 붕어빵을 판매하는 B씨를 본 후 '마음을 받아달라'며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재범의 우려 등으로 인해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에서 처음으로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돼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례로 파악된다"고 했다.

10월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20일까지 한 달간 대구의 스토킹 관련 112신고는 99건으로, 하루 평균 3.2건이 접수됐다. 올해 1월1일부터 법 시행 전인 10월20일까지 총 271건(일 평균 0.9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하루 평균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한편 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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