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폭리 취하는 대중골프장 '정조준'...부대서비스 강제 약관도 개정

  • 정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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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25 17:10  |  수정 2021-11-26 07:11  |  발행일 2021-11-26 제1면
골프장
회원제 및 대중골프장 평균 이용요금 비교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주말 골퍼 임모(52·대구 수성구)씨는 퍼블릭골프장(대중골프장)을 이용할 때마다 부아가 치민다.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회원제 골프장과 비슷하게 이용요금(그린피)을 받기 때문이다. 임씨는 "타이틀만 퍼블릭이다. 요금은 회원제나 다를 게 없다. 코로나 영향으로 골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퍼블릭골프장만 호황을 누리는 것 같아 약이 오른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이용요금 폭리를 취하는 대중골프장에 칼을 빼들었다.

권익위는 25일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대중골프장의 그린피를 손보는 것은 물론 식당, 경기보조원(캐디) 등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약관이 개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위해 지난 1999년부터 회원제가 아닌 대중골프장에 세제 혜택을 부여해왔다. 대중골프장은 이용요금 당 2만 원의 세금 면제를 받고 있으며 재산세 역시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의 불과하다.

권익위가 지난 6월 전국 대중골프장 354개소와 회원제골프장 158개소 평균 이용요금 차이를 조사한 결과, 주말 기준 이용요금 차이가 영남권은 3만3천 원에 불과했다. 충청권의 경우 대중골프장 이용요금이 5천 원 더 비싼 역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대중골프장 영업이익률은 40.4%로 회원제골프장(18.1%)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제혜택을 국민이 누리지 못하고 사업자 영업이익에만 기여하고 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또 전국 512개 골프장 가운데 434개(84%)의 골프장에서 식당, 경기보조원(캐디) 등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고 있다. 대중골프장은 회원모집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권을 판매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권익위는 골프 대중화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이용요금, 이용자 현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유사회원 모집, 우선 이용권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제재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대중골프장의 세제혜택이 국민에게 직접 돌아가고 대중골프장의 위법·부당행위가 개선돼 골프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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