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5월 대구서 시위 중 체포돼 생사 경계 넘나드는 고문 당했다"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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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26 17:25  |  수정 2021-11-26 17:49  |  발행일 2021-11-29 제10면
5.18 당시 계명대 학생 16명 등 대구지법에 소장 접수
대구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손배소 제기 본격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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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소송대리인이 26일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으로 죽거나 다친 사람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가운데, 대구지역 5.18 유공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지역 5.18 유공자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맑은뜻은 26일 대구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는 1980년 5월 당시 계명대 학생으로서 시위를 벌이다 감금 및 고문의 고초를 겪은 당사자 16명과 그 가족들이다.

이날 소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연 원고 4명과 법무법인 맑은 뜻은 "국가 공권력의 범죄, 특히 국가 폭력과 그로 인해 생겨난 피해자들의 혹독한 고통에 대해 이 사회는 이제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980년 5월 전국의 각 도시는 전두환의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항거했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무자비하고 불법적인 탄압, 체포, 연행과 구금, 고문과 구속 등 중대 범죄행위가 자행됐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전두환이 죽었다고 해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구경북지역 민주화 대투쟁의 한복판에 섰던 우리는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계명대 경제학과 4학년이었던 원고 김균식(64)씨는 "1980년 5월 14일 오후 3시, 대구백화점 앞에서의 가두시위 중 그 주동자로 경찰에 의해 불법 연행, 체포됐다. 이후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온갖 인권침해 행위와 고문에 의한 구속, 수사 등을 받았고,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했다. 이어 "경찰의 감시로 인한 트라우마가 지금도 있고, 신경성 불면증 등으로 인해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역사에서는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야만적인 구타와 폭행, 고문으로 조작된 수사와 재판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 제기는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5·18 유공자들이 수령한 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기존의 5·18 보상법을 위헌 결정하면서 추진됐다. 이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916명도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글·사진=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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