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원생을 정서적 학대행위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3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어린이집 담임보육교사 A씨는 지난해 12월 교실에서 원생인 B(2)군이 밥을 먹지 않고 바닥에 눕는다는 이유로 다른 원생들이 보는 앞에서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밀치고, 얼굴을 잡
아 수 차례 흔들었다. A씨는 이 사건을 비롯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육교사로서 아동들을 훈육하거나 장난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다른 아동이 보는 앞에서 피해 아동을 물리적·정신적으로 억압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훈육의 범위를 넘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