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 '기로'...12월1일 관련 소송 '1심 선고'

  •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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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28 16:01  |  수정 2021-11-28 16:01  |  발행일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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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멈춰진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12월1일 공사 중지 철회 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이 내려진다.  <영남일보 DB>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이 기로에 섰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오는 12월 1일 이슬람 건축주들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철회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소송이 제기된 지 약 5개월이다.

지난 9월 첫 재판에서 북구청 측 변호인은 "원고 측이 이야기하는 종교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37조 2항과 건축법 1조 '공공법리 증진 이바지 위한 목적'이 중지 처분의 법적 근거라고 말했다.

이슬람 건축주 측 변호인은 두번째 재판에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재산권 침해와 정서적 불안은 추상적이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다"면서 "슬럼화 우려 역시 비합리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북구청 측은 "공사로 인해 벽에 균열이 가는 등 재산권 침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정서불안도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공사 중지 처분 사유에 대한 법률적 근거 여부와 절차적 요건이 갖췄는지 등을 판단해 선고를 내리겠다고 입장이다.

앞서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가치가 아닌 행정상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라며 "공사중지 처분이 건축법에 따라 적법한지 확인한 다음, 실체적·사회적 가치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소송심리 범위를 (가치의 문제로)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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