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180일, 경북도선관위 위법행위 단속 강화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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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30 15:00  |  수정 2021-11-30 16:44  |  발행일 2021-11-30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6월1일) 180일 전인 12월 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정당·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해 선거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행위를 제한·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자체장(교육감 포함)은 이 기간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또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시설 등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기관·단체의 활동 등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게시한 현수막 등도 선거일 180일 전(12월3일) 전날인 2일까지 철거돼야 한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내년 양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 발생할 경우에는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하여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발생 시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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