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대구지법 "북구청,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처분 취소하라" 무슬림 손 들어줬다

  •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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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01 14:02  |  수정 2021-12-0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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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19일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 등이 경북대 북문 앞에서 개최한 이슬람 사원의 평화적 건립과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들에 대한 혐오 차별 반대 및 차별 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경북대에 재학 중인 무슬림 유학생이 사원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영남일보 DB)

1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무슬림 건축주 칸 이스마일 등이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에서 공사 중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북구청이 건축주에게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공사중지 처분을 한 것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면서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집단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 처분을 한 것은, 법치행정에 반하는 실체적으로 위법한 행정이어서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부터 대현동의 한 주택에서 무슬림들이 모여 예배를 해왔다. 갈등은 작년 9월 7명의 이슬람교도 공동명의로 된 단독주택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으로 용도 변경을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들은 작년 12월 북구청에 착공신고를 했고 허가를 받았다. 기존 예배를 드리던 주택을 포함해 연면적은 245㎡(약 74평)다.

 

골조가 올라가면서 대현동 주민과 건축주 사이의 갈등이 심화됐다. 북구청은 민원을 이유로 지난 2월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고, 7월 건축주는 북구청을 상대로 공사중단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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