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억대 뇌물 수수 혐의 엄태항 봉화군수에게 징역 12년 구형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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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01   |  발행일 2021-12-02 제6면   |  수정 2021-12-0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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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항 경북 봉화군수

검찰이 관급공사 수주 편의 제공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엄태항 봉화군수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의 심리로 열린 엄 군수에 대한 결심에서 검찰은 "특가법상 뇌물죄에 대해 징역 10년, 벌금 20억을 선고하고 9억여 만원을 추징해달라"며 "또 나머지 범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현직 봉화군수로서 군민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의무를 가졌음에도 군수로서의 권한을 남용해 A씨에게로의 납품을 강요하고 관급공사를 몰아줬다"며 "또 다른 이들로부터 관행적으로 뇌물을 수수했고, 자신의 사익을 챙기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엄 군수는 지난 2018년 10월 관급자재 납품업체 관계자에게 기존 납품업자를 배제하고, 측근인 A씨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2019년 6월 A(58)씨에 대한 관급공사 수주 편의 제공 대가로 9억3천만 원 상당의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 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9월 봉화군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 B씨로부터 500만 원, 같은 해 10월 한 건설사 대표 C씨로부터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엄 군수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납품업자를 배제한 후 측근과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 절친한 사이였던 B씨가 건넨 500만 원을 차마 거절할 수 없어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직무 관련성은 없었다. C씨는 피고인이 없는 시간에 집에 찾아가 돈을 놓고 갔고, 뒤늦게 안 피고인이 당장 가져갈 것을 요구했다. '가져가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엄 군수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14일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엄 군수에게 9억3천만 원 공사대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함께 기소된 A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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