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에 날린 화목보일러 불씨가 산불로···봉화 산림 0.5㏊ 태우고 2시간 만에 진화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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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30   |  발행일 2021-12-31 제6면   |  수정 2021-12-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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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명호면 산불 화재 현장 사진.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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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명호면 산불 화재 현장 사진.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제공>

30일 오후 2시 30분쯤 경북 봉화군 명호면 양곡리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2시간여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4대와 인력 97명 등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이 불로 인해 산림 약 0.5㏊가 훼손됐다.


산림당국은 초속 5m의 강한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야산 인근 주택의 화목보일러 연통에서 불씨가 날려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40대 남성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고락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 사용을 삼가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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