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항 봉화군수 1심 선고 2주 연기…교통사고 골절상 입원 치료 중

  • 황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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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04 00:34  |  수정 2022-01-04 07:05  |  발행일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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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항 봉화군수에 대한 1심 선고가 2주 연기됐다.

지난달 1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 받은 엄태항 봉화군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입어 엄 군수 측 변호인이 선고 기일 변경을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선고가 연기됐다.

엄 군수는 지난달 25일 자택 인근 주차장에 주차한 승합차가 경사로에 미끄러져 내려가자 이를 막다가 갈비뼈와 다리에 골절상 입어 수술을 받고, 현재 서울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2주 연기된 1심 선고는 오는 2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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