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사무처 인사권한·정책전문인력 도입 '집행부 견제 더 강해진다'

  •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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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10   |  발행일 2022-01-10 제9면   |  수정 2022-01-10 07:37
13일부터 인사권 독립…공직사회 지각변동
의회·집행부 분리로 도지사 눈치보기 등 고질적 문제 해소 기대
내년까지 정책지원관 30명 뽑아 입법 지원…올 3월 15명 배치
자치조직권·예산편성권 여전히 경북도에 있어 '미완'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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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가 지난해 7월8일 부활 30주년을 맞아 본회의장에서 기념식을 갖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가 오는 13일부터 '인사권 독립'을 실시함에 따라 공직 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경북도의회의 권한이 커진다.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기록표결제도 원칙 도입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 △윤리특위와 윤리심사자문위 설치 등이 본격화된다.

이 중 가장 큰 권한은 인사권 독립이다. 그동안 집행부가 갖고 있던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한을 도의회가 갖는다. 그동안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을 집행부에서 가진 탓에 도지사 눈치 보기 등 집행부를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앞으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국회의원 보좌관처럼 입법 활동을 도울 전문인력도 뽑는다. 도의원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완의 개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직까지 집행부에 남아 있는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도의회 자체적으로 구성하고 편성할 수 있어야 집행부와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도의회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다.

◆5급 이상 의회, 6급 이하 도청 희망

지금까지 도의회 인사권자는 도지사였지만 이달부터는 도의장이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의회에 잔류하느냐 집행부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이번 인사부터 의회와 집행부 인사가 분리된다. 도의회와 집행부는 인사작업 전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도의회에서 집행부 복귀를 희망하는 인력과 집행부에서 도의회 전입을 희망하는 인력의 차이는 크지 않아 인력재배치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직원들의 근무선호도를 보면 5급 이상은 의회를 희망하는 반면 6급 이하 직원들은 도청 근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를 희망하는 직원들은 의회 업무에 대해 적성과 근무환경을 이유로 꼽았다. 집행부를 희망하는 직원들은 다양한 직무 경험과 기회 확대를 우선시 하는 경향이 많았다.

도의회 관계자는 "의회는 특성상 회기가 열리는 시기에는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하지만, 비회기의 경우 상대적으로 근무강도가 낮아 일과 삶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의회 근무의 장점인 것 같다"며 "특히 인사권 독립으로 직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던 승진도 집행부와 비교해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돼 근무 인력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구 등 전문직 '정책지원관' 도입

도민들의 전문화된 행정서비스 수요가 커 가는 상황에서 자치입법과 정책연구 활동을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도입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도 '정책지원관'으로, 직무 범위는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와 의정활동 지원으로 규정했다.

이에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공포됨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을 시행한다. 지방의원 정수의 최대 2분의 1까지 선발할 수 있으며, 2023년까지 3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3월 개원에 맞춰 정책지원관 15명을 채용해 '연구지원팀'에 배치한다.

앞서 도의회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의정활동지원 기능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입법지원인력을 상임위별 연구지원팀에 배치한 바 있다. 개별 상임위에서 더욱 면밀하고 수준 높은 입법정책 지원을 하도록 배려한 조치에서다.

일각에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자칫 도의원 개인 보좌 인력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명목상 입법안 입안·검토에 관한 사항, 의안 발굴·조사 등을 보좌하는 역할이라고 하지만 도의원 지역 행사 동원 등 개인 유급보좌 인력이 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일부에서 국회의원 비서처럼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직무범위가 규정돼 있는 만큼 이를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3급 자리 신설 등 향후과제도 많아

도의회는 지난달 21일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인사권과 관련된 조례 등 17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조만간 경북도와 인사 운영 협약을 맺고, 도 직원들과의 승진기회 균형을 맞추는 등 인사독립의 연착륙을 위해 단계별 로드맵을 시행한다. 도의회는 안정적 사무 수행을 위해 2~3년 정도 도와 인사 교류를 통해 점진적으로 의회 인력을 교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후 적정 인력 배치가 완료되면 도와 완전 분리된 자체 인사를 단행하는 한편 의회인력도 별도 채용한다.

의회의 숙원이었던 인사권을 가져오면서 집행부 종속으로부터 벗어나 견제와 감시 기능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기대와 함께 우려도 있다. 개방직인 직원의 경우 임기 연장 시 도의원 평판이 중요해 직무 범위 이외 업무를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인사권을 앞세워 자기 사람 심기와 줄 세우기·보은 인사 등의 고질적인 인사 병폐가 나올 수 있다. 공과 사의 경계범위가 모호한 지시도 가능하다.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감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를 위해 도의회 안팎에서는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명문화하고,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하향 조정하는 등 지방자치에서 주민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사권 독립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인 도의회는 2급 사무처장 바로 아래 직급이 4급이라는 점도 해결 과제다. 공무원 승진 체계상 두 단계 승진은 불가능하다. 도의회 사무처의 현재 정원이 123명인 점을 고려하면 2개의 3급 자리 신설이 필요하다.

안희영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인사권을 가져올 수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예산편성권과 조직구성권을 지자체가 갖는 것은 자치분권 2.0시대에 맞지 않다"면서 "앞으로 진정한 의회 독립을 위해 예산편성권과 조직구성권을 의회로 가져오는 방안을 관철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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