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농민수당 재협의 필요' 정부에서 제동…팔짱만 낀 시의회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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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16 19:15  |  수정 2022-01-16 19:25  |  발행일 2022-01-17

본회의장을 조롱거리로 만들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경북 안동시의회가 이번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급 제동(영남일보 1월11일자 9면 보도)이 걸렸는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팔짱만 끼고 있어 뭇매를 맞고 있다.

안동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임시회에서 '안동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의결하고 올해부터 농업가구당 10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현재 경북도가 농어민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광역·기초 지자체 간 중복지급 문제와 지역 내 편차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회신을 보냈다. 안동지역 농민들에겐 도에서 지급하는 농민수당 외 나머지 금액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결국, 시의원들의 섣부른 정책 추진이 헛심만 쓴 꼴이 된 데다 농민과 소상공인 등 지역민들의 갈등만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조례 제정 당시 일부 시의원들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며 소상공인 등 지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시의원들 간 공방도 이어졌다. 더군다나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농업 관련 사업을 축소 수정하기도 했다.

이 같은 촌극까지 벌이면서 마련한 '농어민수당' 지급에 제동이 걸렸지만, 정작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을 주도했던 시의회는 중복지급 불가 통보 이후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나 몰라라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시민 A씨는 "이런 무책임한 기관이 기관 분리해 예산 편성 권한만 가지려 하는데, 쓸데없는 일은 펼쳐놓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기구가 무슨 인사권을 독립한다고 하는지 한심할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한 상임위원장은 "농가가 부담해야 할 농기계 임대료 등을 이 재원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제동이 걸린 예산을 농가 전체에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말과는 달리 지난 13일 열린 의장단 회의에서 농민수당에 대한 어떠한 논의 없이 임시회 일정만 논의한 후 회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예산 지급에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022년도 확보 예산 68억 원을 두고 농민과 소상공인들의 의견은 다시 대립하고 있다. 농민들은 농민을 위해 확보한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 농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농민을 비롯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야에 형평성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농민 관련 예산으로만 전적으로 사용할 경우 앞서 농어민수당 조례 당시 소상공인 등이 제기한 형평성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농업 관련 신규사업 예산으로 사용하더라도 자칫 농민들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관련 예산을 어떻게 재편성할지는 시의회와 의논해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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