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포유 커버 스토리] 2014년 주세법 개정 후 수제맥주 유통…소규모 공장형과 브루펍 확산

  • 유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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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14   |  발행일 2022-01-14 제34면   |  수정 2022-01-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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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대경맥주 공장.

맥주는 만드는 곳을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대형 공장형과 하우스 브루어리형이다. 집에서 만드는 홈맥주가 있긴 하지만 비상업적이어서 맥주 구분에 넣지 않는다. 공장형 맥주는 19세기 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됐다. 저온 살균법으로 발효과정에서 생성된 효모를 죽여 유통하는데 설탕과 전분, 활성제와 항산화제 등의 부가물을 넣고 발효시킨 후에 마지막 과정에서 탄산가스를 넣어 만든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세기 동안 오롯이 공장형 맥주만 마셔야 했다. 법이 공장 이외의 곳에서 맥주를 만들지 못하게 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뀐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즈음 소규모 양조 허가(7천500ℓ)를 받은 '브루펍(Brewpub)'이 곳곳에서 문을 열었다. 브루펍은 브루어리(Brewery·양조장)와 펍(Pub)의 합성어. 소규모 양조장 설비를 갖추고 자기 공간에서 수제맥주를 만들어 판매한다. 하지만 이들 맥주는 법적으로 펍안에서만 유통되었다. 대구에서도 아리아나 브로이 등 5개 정도가 생겨났지만 정부의 지나친 간섭, 퀼리티와 가격 경쟁력 저하 등으로 인해 금세 경쟁력을 잃고만다. 2014년부터 주세법이 또 개정된다. 양조장에서 만든 수제맥주를 밖으로 유통할 수 있게 됐다. 이때부터 소규모 공장형(로컬)과 브루펍이 지역에서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유선태기자 you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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