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스터샷 접종 후 마비' 대구 의료진, '직무상 재해' 신청 이뤄질 듯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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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14 16:55  |  수정 2022-01-17 07:47  |  발행일 2022-01-17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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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대구 한 상급종합병원 의료인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심각한 마비 증세로 두달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영남일보 12월9일·1월12일자 보도), 해당 의료인에 대한 직무상 재해 관련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대구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구 칠곡경북대병원은 부스터샷 접종 후 이상반응을 호소하다 지난 해 11월부터 마비 증세로 입원 치료 중인 소속 의료인 A씨에 대해 사학연금공단 측에 직무상 재해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A씨 사례와 관련해 사학연금공단에 직무상 재해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준비 중인 것은 맞다"며 "다만, 실제 직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 지 여부는 추후 공단 측의 심의(급여심의회)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라, 아직 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말 코로나19 백신(화이자) 3차 접종 후 10여 일 만에 극심한 마비 증상이 발생해 현재까지 두 달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보건 의료인은 정부가 규정한 부스터샷 우선 접종 직업군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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