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개 지자체, 대선후보에게 광역의원 선구구획정 개선안 공동건의문 전달

  • 박성우
  • |
  • 입력 2022-01-17 19:51  |  수정 2022-01-18 08:37  |  발행일 2022-01-18
선거구 획정이 국회 정개특위 통과되면
해당 지자체 광역의원 수가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어
지역 주민의 의견 충분히 반영하기 힘들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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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장이 광역의원선거구획정 개선안을 담은 공동건의문에 서명한 뒤 랜선 회의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도군 제공>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허용기준 판결에 따른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해당 지자체는 17일 광역의원선거구 획정 개선안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만들어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 후보자와 주요 정당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 선거구 획정이 국회 정개특위를 통과되면 해당 지자체의 광역의원 수가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경북 청도·성주·울진군 등 3곳을 포함해 경남 함안·창녕·고성·거창군, 충북 영동·옥천군, 충남 서천·금산군, 강원 영월·평창·정선군 등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된다.


공동건의문에서 이들 지자체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이 법률적 선언을 넘어 보다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어촌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대표성이 고르게 보장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구수 중심이 아닌 농촌의 특수성과 열악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개발 등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이 그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수만이 아닌 비인구적 지표를 개발해 획정하여 줄 것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광역의원 정수의 조정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해 줄 것 △광역의원 최소 2명을 유지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의 특례조항 신설 등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를 찾아 김태년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공동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전달한 바 있다.

황영호 청도군수 권한대행은 "선거구 획정 개선은 지역균형발전, 국토균형개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해소, 지방살리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국 14개 자치단체가 함께 공동 대응해 지역대표성과 평등선거 가치 조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허용기준을 기존 4대1에서 3대1로 강화하라고 결정했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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