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베끼기·욕설파문 '구미시의회' 살릴 해법은…

  •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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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19   |  발행일 2022-01-19 제9면   |  수정 2022-01-19 07:40
개발예정 땅 차명구입한 의원
징역 1년6월 선고에 이어 제명
8대 의회 내내 잡음·구설 발생
사회단체 "6월 선거로 평가해야"

구미시의회가 사상 최악의 민의 대변기관이라는 오명을 무더기로 쌓고 있다. 2018년 출범한 제8대 구미시의회는 3년6개월 동안 시의원 1명이 구속되고 2명은 각종 의혹으로 자진 사퇴하는 등 온갖 잡음과 구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기 때문이다.

구미시의회는 18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에서 A시의원을 제명했다. 이로써 정원이 23명인 구미시의회 시의원은 21명으로 줄었다.

A 전 시의원은 2019년 9월 도량동 꽃동산공원 조성사업 예정지 땅을 1억3천만원을 주고 차명으로 사들인 뒤 3배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으려 한 혐의다.

지난달 14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3단독 이규혁 판사는 A 전 시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경찰은 구미시의회 B시의원에 대해서도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장기간 수사 중이다. 이보다 앞선 2019년 4월엔 자신 소유의 땅과 인접한 곳에 도로 개설 특혜 의혹으로 C시의원이 스스로 사퇴했다. 2018년 10 D시의원이 6·13지방선거 당시 공천 헌금 문제로 검찰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원직을 던졌다.

2019년 8월 구미시의회에선 의원들 간에 서로 삿대질과 욕설을 주고받는 소동이 고스란히 인터넷방송 등에 노출됐고, 2018년에는 다른 시의회 해외연수 보고서를 그대로 베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구미지역 사회단체 관계자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사리사욕으로 이익만 챙기려는 기초의원이 아닌 42만 구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참된 일꾼을 뽑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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