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 중대재해처벌법 1주일 먼저 시행...중대재해 전담부서 구성

  •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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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20 17:39  |  수정 2022-01-21 09:10  |  발행일 2022-01-21 제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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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지난 19일 홍승활 사장을 비롯한 대구도시철도 간부들이 3호선 청라언덕역을 찾아 환승 에스컬레이터 안전수칙을 확인하고 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제공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1주일 먼저 시행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1주일 앞당겨 20일부터 적용했다"라고 밝혔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12월 중대재해처벌법 전문 변호사와 지난 12~13일 안전 분야 전문가 초빙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현장 안전작업수칙 등을 전수 받았다.

도시철도공사는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해 안전관리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전담관리부서를 구성했다. 안전관리자도 보강했다. 기존의 안전조직 강화, 차량·전기·토목 등 분야별로 안전전담 TF요원을 통해 중대재해에 대응하도록 했다.

경영진의 현장 점검도 이뤄졌다. 지난 19일 홍승활 사장 등 간부들이 도시철도 3호선 청라언덕역과 남산역을 방문해 시설물,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지난 20일에는 월배차량기지를 찾아 전동차 중정비 작업공정 중 하나인 크레인 중량물 취급 절차와 궤도특수작업차량 연결작업에 대한 위험 감소대책을 확인했다.

직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안전수칙 정비도 이뤄진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 안전수칙 정비, 역 업무 안전 수칙 신규 제작 부착 등이다.

작업공정의 핵심 책임자인 팀장, 역장 등 관리감독자들의 역할도 강화한다. 보수작업 등 터널 진입 시에는 안전교육 실시, 안전수칙 낭독, 보호구 착용 등을 확인 후 작업에 들어간다.

자회사인 메트로환경과 도급사업장의 안전관리도 진행된다. 작업공정 정기적 점검, 안전보건교육지원,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시민들을 위한 도시철도 안전이용수칙 마련된다. 역사 시설물을 점검하고 '도시철도 이용안전수칙'을 제작해 역사 승강장, 대합실에 부착할 방침이다.

홍승활 사장은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철도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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