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 30대 여성에 징역15년 구형...SNS상 '주식고수'로 알려져

  • 서민지
  • |
  • 입력 2022-01-21 16:57  |  수정 2022-01-21 17:14
KakaoTalk_20210624_132907219_02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검찰이 160억 원 대 주식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A(여·36)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규철)의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61억3천만여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식투자 명목으로 44명으로부터 161억 원을, 투자 강연비로 154명에게 약 5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경법상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날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유사수신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실질적 피해액은 공소사실에 적힌 액수보다 훨씬 적다고 주장했다.

A씨는 SNS를 통해 '주식 고수'로 알려지며 유명세를 탔다. A씨가 자신의 SNS에 공개한 주식 일별 수익 매매 타점, 높은 수익률을 내는 그래프 등에는 2018년부터 단 하루도 손실을 보는 날이 없었다. 또 고가의 외제차 등을 올리며 재력을 과시했다. A씨의 SNS를 팔로우하던 이들은 A씨를 '주식 고수'로 믿었다.

A씨는 이런 평판을 바탕으로 SNS 팔로워부터 주변 지인, 친인척 등을 상대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검찰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사기'(Ponzi Scheme)를 벌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의 투자 노하우를 전수하는 고액 강연을 열기도 했다. 강연은 회당 5시간에 330만 원이었는데, 대구에서 열리는 강연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에서 수강생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A씨가 낸 투자 성과가 모두 조작된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면서 피해자들도 나오기 시작했다. 결국, A씨는 지난 8월 경찰에 구속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