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후보 "4자 TV토론회는 헌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유권자 오도"

  • 인터넷뉴스부
  • |
  • 입력 2022-02-25 23:04  |  수정 2022-02-25 23:04
허경영 후보 4자 TV토론회는 헌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유권자 오도
지난 21일 서울 상암동에서 선관위 불공정 행위를 항의하는 기호 6번 허경영 후보 지지자들.(허경영 후보측 제공)

“4자 TV 토론회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으며, 선관위가 앞장서서 유권자들을 오도하고 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한 4자만의 TV토론회 개최금지 및 중계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변론에 참석한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허경영 후보는 “똑같이 3억원의 기탁금을 낸 후보들을 대상으로 공명정대하게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며, “골든타임대 4자 토론과 심야에 개최되는 군소후보 토론은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다. 선관위의 이러한 행동은 불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독버섯이 된다"고 비판했다.

인터넷뉴스부 ynnews@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 가이드 조남경

더보기 >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